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의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8조 및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
2.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제 29조중"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12)
4.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평택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별표1]"은 "동 규칙[별표1]"로 본다.
5.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
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
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
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부 칙 (1995. 5.10 조례 제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0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6.12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 10.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