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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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부서 | 부서 건설교통국 건축과 |
공고(공포)번호 | 옹진군 공고 제2023-1250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1월 08일 |
2 / 옹진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
첨부파일2 | 의견수렴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