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 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 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인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인제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인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4 조 (기금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위생담당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 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 조 (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 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 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제10 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1 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 조 (융자금 위탁·관리)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 조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 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가 조례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
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