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⑭까지 생략
⑮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건설방재과장
?부터 ?까지 생략
부칙<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