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4호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 10. 1]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 적용일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 날부터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등의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0. 10. 1 조례3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