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4호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 적용일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 날부터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등의 지급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