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소속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런 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패로 제작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표창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7조의2(자랑스런 공무원상) ①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군 및 군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군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
② 자랑스런 공무원은 연 5명 이내로 하되 연말에 표창한다.
③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에 따른 특별휴가
2.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또는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
3.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7조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안전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 31 조례 제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13 조례 제 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8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2. 18.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