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소속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관내에 소재하는 단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
는 군의 실과소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
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7. 2. 23 조례 제 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 31 조례 제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 13 조례 제 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8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