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의 개선 및
5. "대여"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유성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보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
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
④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등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그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3.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
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뒤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항의 연구·조정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
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제12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②융자신청 및 대상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제14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
②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
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보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구청장〃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23) 내지 (2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