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시장이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을 금융시장에 융자하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6. 기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강릉시금고
②기금의 증식 및 고갈 방지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 기금운
용계획은 전년도 말 예치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운용한다.
③여유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이 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8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
시식품진흥기금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이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
에 있는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조정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자이 그 직
제11조(회의개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강릉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제13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4조(융자대상 및 한도)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강릉시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
을 하는 자 중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자로 한다.
②융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
제15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 할 경우에는 융자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
선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업소보다 차등지원하거나 우선
제17조(관계규정외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강릉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