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4. 5.13)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신설 2004. 5.13)
2.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7.9.2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부개정 2008.5.16.]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03.8.2, 2006.6.26)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위생관련 해당 공무원 (개정 2008.5.16)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개정 2008.5.16)
제8조(임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9.28)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08.5.1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9.28)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융자대상)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인천광역시서구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제17(융자대상자 선정) ①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④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②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신설 2008.5.16)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5.16)
⑤ 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16)
제19조(융자지원사항 보고등) ①구금고는 융자지원상황,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4. 5.13, 2006.6.26, 2008.5.16)
제2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금고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5.13 조례 제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7. 9.2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16 조례 제9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