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구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11. 2, 2003. 5. 1, 2007. 2. 15>
③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사항등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