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세입"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액 정리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한 직접 납부독려 활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강제징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현저한 실적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거나 제보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게 한 경우(미등기 재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팔아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의 "을"의 재산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누락되거나 숨은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또는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부지,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연천군 제안규칙」에 따라 제안 등으로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월별 지급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제3조 내지 제5조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회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감사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 4. 12〕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납관리담당,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제8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허위 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환부할 경우에는 환부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2 조례 제280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6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회계과장”은 삭제한다.
④ 내지 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