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 한다.)〔개정 ’91. 8. 12〕
2. 버려진 세원과 숨은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91. 8. 12〕
3. 취득세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삭제〔’77. 3. 23〕
제5조(대장비치) ①"읍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지급) 군수는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1974. 6. 8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3. 23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12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19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3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