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제3조(세입) 1. 국·도비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제3조(세입) 2.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제3조(세입) 3.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 <개정 2008.04.10.>
제3조(세입)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04.10.>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10.>
제4조 (세출) 1.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그 밖의 제비용 <개정 2008.04.10.>
제4조 (세출)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 <개정 2008.04.10.>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04.1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 0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0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