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 (세입) 1. 국·도비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제3조 (세입) 2.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제3조 (세입) 3. 본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
제3조 (세입) 4. 기타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제4조 (세출) 1.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기타 제비용
제4조 (세출) 2.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
제5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