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8·9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은 1997년까지는 35세까지, 1998년까지는 34세까지,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2세까지로 하고, 6급·7급은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7세까지로 한다.
부 칙 <98·5·6>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ㆍ〔별표7의3〕 및〔별표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