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
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
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의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11)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개정 2008. 3.11)
6. 「도서관법」제 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개정 2008. 3.11)
7.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개정 2008. 3.11)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제8조(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 2008. 3.11)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 3.11)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9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
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
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 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
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추징한다.
제10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
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
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
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
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
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
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
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 3.1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3.11)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
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
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
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 3.1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3.11)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
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
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
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
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
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
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
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11)
제15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
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6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
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8. 3.11)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
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
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제21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
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
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
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제2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
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이 같은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
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
제2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
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7.02.27 조례 제6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03.11 조례 제70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