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
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제2호에서"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제10호의 규정에 의
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승인된 관광지 등을
②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조례가 정하
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3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
제4조 (설치기준) ①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위탁관리 등) ①시장은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
제6조 (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
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
②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
제7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
제8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제9조 (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
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
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제11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
제12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13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열리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
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
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
제15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
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료화
장실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
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유료화장실의 사용료와 신고 및 수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준수사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등) ①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
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시민단체(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