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 시장은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
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의 변경요인을 검토·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유형 및 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디자인지침의 제시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에 의해 시행된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완료 후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
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영 제6조제1항 각 호
의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경관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분별 및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 시정뉴스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의 가치 있는 경관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
하"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
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안산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제11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외관디자인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의 내용)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
3. 그 밖에 경관협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
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관협정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되는 경관협정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협정을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등 포상을 할
제2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
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안산시 경관위원회(이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도시·조경·토목·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제21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영 제16조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1. 별표1 의 경관관련 도시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시행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에 관한 사항
5.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별표 1의 경관관련 도시시설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
2. 그 밖에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5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6조(간사·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
제27조(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안산시 경관조
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광고
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