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부사관 미만의 사병(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휴양림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휴양림 현장책임자" 란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성수기"는 여름철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의 기간동안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휴양림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 한다.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휴양림의 입장료 및 감면금액과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2.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증서(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숲 사랑 지도원"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 에 따른 "숲길안내인", 제12조에 따른 "푸른숲선도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
3. 산림교육, 산림문화행사 및 산림홍보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입장하는 자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8.「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
12. 숲 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1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증서(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입장료를 감면한다.
제8조(사전예약) ①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은 사전예약제와 당일 이용권 구매를 병행하여 운영하되, 예약은 1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전예약의 경우 이용권은 이용당일 교부하며, 사전예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9조(입장금지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을 금지할 경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④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취사를 하거나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
4. 동물을 잡거나, 식물과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5. 휴양시설물을 이전ㆍ손상ㆍ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제9조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매금지) 휴양림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13조(휴양림의 관리ㆍ운영) ① 휴양림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 설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물을 이용하여 편의점, 기념품점 및 농ㆍ임산물판매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영월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