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3."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5."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말한다.
6."시설투자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 개선사업,
입지지원 및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②기금은 2010년까지 총1,000억원을 조성한다.<개정 '98.5.25>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 관리·운용한다.
2003.06.18., 2004.07.22., 2005.11.30.>
②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③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3.06.18.>
2.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④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
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호의 1
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7. 조례 제2조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8.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융자금총액,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신
청 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자료)를 구비하여 시장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
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선정) 시장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
한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2.1.15., 2004.1.12.>
제9조(융자) ①융자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③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1.5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전금은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급
하여야 하며,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이내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이내로 한
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⑥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절차 등을 따르되, 시장이 따로
제10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개정 '98.5.25>
5.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자금상환) ①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
여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93.11.8>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
③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2.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 대표자, 기타 기업운영에 있어서 동질성 변경
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5.25>
제13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
②시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 실태 등 평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월별 관리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
③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체의 부도, 융자금의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등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8.5.25>
제1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7.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에 식견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⑥시장은 위원중 전출, 퇴직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회의) ①회의는 기금운용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③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안건을 기재한 문서로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제19조의2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0]
제2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안산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
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8.5.25>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8.5.2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95.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97.5.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협
약, 융자승인, 융자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9.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