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개정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
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5조의2(질서상) ①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②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및 절차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3(구민상) ①구민상은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의거 부문별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신설 1997. 5.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3개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신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및 제5조의3에 의한 구민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개정 1997. 5.20>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으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
2.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공적심사분과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 4.15>,
③공적심사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급공무원 중에서 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으로 한다.
④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 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20여명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⑥구민상 수상자 선정은 구 조정위원회에서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⑦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연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④구민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부문별 각 1인으로 한다.<신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상의 등재) ①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
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7. 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