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고등학생ㆍ대학생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대학의 육성과 국가ㆍ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애향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과 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데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2. "지역대학"이라 함은 관내에 소재한"동우대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장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며, 시장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도달할 때 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②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속초시애향장학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4.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단,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애향장학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속초시애향장학회 설치)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속초시애향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장학회 구성ㆍ운영 등) 장학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격요건) ①장학금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자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예술ㆍ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1. 장학생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2. 부모가 속초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대학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장학생의 신청ㆍ선발)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①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 규모,「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장학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장학회에서 정한다.
②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지급한다.
제15조(지원의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중복수혜의 금지)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을 할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예외로 하되 일반지원자의 후순위로 한다.
제1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여 학업에 전력하여 장차 향토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8조(장학생의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수당) 장학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예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장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조성된 기금이 10억을 넘는 시점의 다음 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삭제 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