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2.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해 건축물ㆍ가로시설물ㆍ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공시설물의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일정 지역 또는 마을 등의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관리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들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4. "야간경관조명"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5. "도시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은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의하여 복원·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관리 계획도서와 계획세부설명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련기관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제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반영여부, 검토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화천군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 심의기준 수립) 군수는 경관도시 실현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기 전까지는「강원도 경관형성 심의·운영 지침」의 심의기준을 따른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 이외에 그 주요내용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대학교 교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발표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나 서면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경관형성 우수마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경관지원사업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군 주관부서 공무원, 경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천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협의체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④ 협의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건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협의체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체결안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현장관리인·점유자·전세권자·사용자·임대차계약대상자 등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3.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경관사업과 관련한 재정운용 및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5.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관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형성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0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경관개선사업
3.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경관사업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경관위원회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화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군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외장 디자인 및 단지내 경관계획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기준 수립내용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역사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에 간사는 경관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④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졌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⑥ 경관위원회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건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경관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⑨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 검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 및 자문 신청) 제24조에 의한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심의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2.「화천군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화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화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라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자연재해대책법」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7.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제30조(수당과 여비) 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제27조제7항에 따라 초빙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