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사료관리법」제9조 및「비료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공동으로 감 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선형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또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도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자,사료관리법」제9조 및「비료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 등을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