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8·9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은 1997년까지는 35세까지, 1998년까지는 34세까지,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2세까지로 하고, 6급·7급은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7세까지로 한다.
부 칙<98·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6·5·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07·9·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08·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