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산시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2007.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제2조(정의)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제2조(정의)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본호개정 2011.6.18.>
3.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7.11.08, 2011.6.18.〉
4. "사용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회원증 발급 수수료, 강습·교육 수수료)을 말한다. 〈개정2007.11.08본호개정 , 2011.6.18.〉
5. "도서관장"이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및 각 분관, 어린이도서관의 장을 말한다. 〈신설2007.11.08본호개정 , 2011.6.18.〉
제3조(사용료)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2007.11.08, 2011.6.18.〉
제4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입관의 제한)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2007.11.08, 2011.6.18.〉
제5조(어린이자료실)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7.11.08〉
제6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 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해야 하고
동일 도서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市價)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다고 해당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7조(대출)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서는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2007.11.08, 2011.6.18.〉
제8조(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7.11.08, 2011.6.18.〉
②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가 청구하거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조(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올린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8.>
제10조(자료의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
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2007.11.08〉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
③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이용시민, 주민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2007.11.08., 2010.01.19., 2011.6.18.〉
④시장은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07.11.08, 2011.6.18.〉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1.6.1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중앙도서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7.11.08, 2011.6.18.〉
제15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운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03.10.)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11.08., 2010.01.19., 2011.6.18.〉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서는「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도서관(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 시장은 「도서관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4.04.12., 2011.6.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4.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