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산시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
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영화필림·스라이드·음반·비디오물·
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공문서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
2. "관내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도서관자료를 대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외대출"이라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
제3조(사용료)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백치,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안
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제5조(아동열람실)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열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변상)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케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케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당해 도서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외대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제8조(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
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제9조(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
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
③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당해 도서관의 장은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
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도서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운영업무담당주사가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공유재산
제18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도서관(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4.04.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4.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