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3."저소득층"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
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4.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활지원계획
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계정의 당해연도 지출의 10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소규모 사업자금 (계정의 당해연도 지출
4. 기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⑥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은 속초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5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복지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
하여 각 계정 부서별로 총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1.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
2.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관련 시설, 단체 및 법
⑤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 간사 1인을 두되, 기금출납원으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12조(위원수당 변상) 위원회의에 참석한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은 각 계정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
나.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담당다. 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복지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
제1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
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기금은 각 계정별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며,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의 10퍼센트는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예외
제16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각 계정별로 기금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
③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
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융자대상) ①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 기관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
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②제1항의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
제19조(융자신청)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자활공동체ㆍ기관ㆍ단체 등이 제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제20조(융자대상자 결정)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②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제21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자활공동체ㆍ기관ㆍ단
체 등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제22조(융자규모) ①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의 융자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
②제5조제1항제5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
제23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25조의 규정
제24조(융자금의 상환) ①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개인ㆍ자활공동체ㆍ기관ㆍ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
③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기간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제25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2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
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제27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자활공동체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28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제29조(장학금 지급대상) ①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어려운 가정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학장·
②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
제30조(장학금 지급액 및 정원) 장학금 지급액 및 정원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
제31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1회 이상 지급한다.
제32조(장학생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정한 자를 매년
2.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33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1.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ㆍ정학ㆍ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
치 및 운용조례」, 「속초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속초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1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폐지 또는 개정되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속초시노인복지기금,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금, 속초시 여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사회복지기금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
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