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관내 농촌용수
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촌용수운영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
간,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회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 수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안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양조사, 정기적 수질검
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사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및 지하수법시
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영덕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사항
다. 농촌용수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급,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기타 군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
1. 군위원회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
3.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4.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자필로 기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
1. 농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회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