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 6. 29 조례 제616호〉
제 3조 (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6. 29 조례 제616호〉
제 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7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1. 18 조례 제 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3. 31 조례 제 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6. 29 조례 제 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4 조례 제 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31 조례 제 825호)
이 조례는 1982. 9.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조례 제 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