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별정직공무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개정 01. 5.12>
④직급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01. 5.12>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
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 비서실장 및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99.1.13, 09.6.19>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6.19>
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휴직기간) 〔본조신설 99.1.13〕삭제 <2009. 6.19>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본조신설 99.1.13〕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것으로 본
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99.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
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
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정
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
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