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선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수제한) 제2조의 정수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협동양식 어업권별 중복소유(행사, 공유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2척으로 어장관리선 정수를 제한한다.
제4조 삭제 <2011.5.1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 고시 제2002-50호(2002.10.28)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선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관리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영광군 고시 제2002-50호는 이 조례 시행 한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2077호,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