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 종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 종류, 술 종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따라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6.30.조1907>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조1907>
1. 재활용을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스스로 감량 처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전용봉투는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와 별도로 구분 제작하며, 필요시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녹색으로 하며, 봉투의 제작형태는 별표 3의1과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은 녹색으로 하고 표식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조1907>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수거량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단가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조1907>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월간 수거량에 의거 매월 부과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의 공급·판매체계는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체계를 따른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및 이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汚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1.4.23.조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7.3.23.조1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0.6.30.조1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조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