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
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2.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
②제1항제1호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징수부서에서 개설한 계좌입금으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영수증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교부에 의한 징수
3. 체납처분중 독려에 의한 징수 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의한 징수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
4.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발생일(과세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제4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미수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다음 각호의 기준에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5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
1.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
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
하여 익산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급으로 한다.<신설 2006.0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탈루·은닉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
제7조(지급신청) ①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②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제8조(포상금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
②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액을 감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제9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
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징
수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006.08.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