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8.0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
제3조(기금관리 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녹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08.08.>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의 관련 실·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녹지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즉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유성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3. 대전광역시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8조의2(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16.]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1994.12.31., 1998.10.26., 2006.5.12., 2008.07.07.>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제11조(의회보고)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12>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1, 1997.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 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제8조 다음에 제8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8조의 1(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
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국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녹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 대전광역시유성구녹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녹지담당주사"를 "도시녹지담당주사"로 한다.
(24) 내지 (29)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