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제1조(목적)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제1조(목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내지 14급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비속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
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
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부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
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가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경감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개정 2007.12.12)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개정 2007.12.12)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2.12)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개정 2007.12.12)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개정 2007.12.12)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7.12.12)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설 2007.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이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
제12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
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
제12조 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제12조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
제12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
제12조 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
제12조 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제12조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2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제12조 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제12조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만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12조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제12조 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제12조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제12조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제12조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제12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공무원연금
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수산물품질관리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억제 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한다.
제1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제1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제1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1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제1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제1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추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
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를 경감한다.(개정 2007.12.12)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
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개정 2007.12.12, 2008.8.8)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개정 2007.12.12)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7.12.12)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 승인서교부일 이후 당
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2.12)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에 대하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
제24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제24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제25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제25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제25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전
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사하는 공장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
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역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8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제28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제28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제28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제2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2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
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제
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
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
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배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령」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제31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4. 당해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 기간동안 제1항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제11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제32조(직접사용의 의미)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
제32조(직접사용의 의미) 한다.
제33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경산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33조(감면신청 등) 의한 경산시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제33조(감면신청 등)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제33조(감면신청 등)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3조(감면신청 등)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제34조(감면자료의 제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
제34조(감면자료의 제출) 한다.
제3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제35조(중복감면의 배제)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제3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8. 8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