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보궐·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