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항
2.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유성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
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과학산업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이 된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응
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유성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1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
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유성구재해대책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 및 대전
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
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조례 제491호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조례 제596호 대전광역
시유성구재해대책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704호,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6) 내지 (2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