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
제2조(관리책임) ①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5.20)
②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은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8. 4.16, 2011.5.2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2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사항 (개정 2011.5.2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7.11. 2, 2008. 8. 8)
2.「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8. 8. 8)
4.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11.5.20)
가.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
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
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
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
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
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
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
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
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5.20)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하는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
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5.20)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개정 2011.5.20)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
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5.20)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
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5.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
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
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
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5.20)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
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
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
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제35조 ,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
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
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도시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
5.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2.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
2.「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3.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제28조 삭제 <2007.11. 2>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
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
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
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
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사.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
부료의 감면율을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8. 8. 8)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
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
액 조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 8. 8)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
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
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된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②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
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
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
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5.20)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
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20)
1. 영 제38조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
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
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 2)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조성한 일반지방 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
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한 때로서 토지 경
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
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
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제40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
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
제41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
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제42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
여야 하며, 면적·규모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43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동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제44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
제45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제46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
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
비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 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 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
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 2)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
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제48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
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
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
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50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 2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