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
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 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⑥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②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제1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