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8.2.>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5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8.2.>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9조의3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한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8.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8.2.>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구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8. 2>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의 규정에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생업무담당과장은당연직위원이 된다.
4.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주사가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위생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8.2.,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구리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⑤ (생 략)
⑥구리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⑦ 내지⑮생략
부 칙<2006. 8.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 위촉된 구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한다.
부 칙<2007.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12.28.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한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
본청에 두는 정원 중 행정혁신기구 정원 3명(6급 1, 7급 1, 8급
1)과 균형발전담당기구 정원 2명(6급 1, 7급 1)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정
원 3명(6급 1, 7급 1, 8급 1)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0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위생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