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담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삭제2004.4.15).
②기금은 담양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4.4.15)
제5조 (회계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다음 각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임명된 것으로 본다.
3. 식품위생업 및 식생활개선과 관련된 업체 대표자 및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중에서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사업)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1.22 조 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5 조 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