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월군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지출 및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③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
④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영월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의원 1인,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대한
노인회영월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
③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관)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199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0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