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영주시의 전반적인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특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일정지역 또는 마을단위 등 특정구역에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경관계획 등에 따른 경관시책의 하나로 공공,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경관 (디자인)대상 시설물"이란 별표의 시설물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영주시에 조성ㆍ제작ㆍ설치ㆍ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이미지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 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7. "공공기관"이란 시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에 설치 된 공단과 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8. "디자인관리단"이란 영주시에서 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건축, 도시, 토목, 조경, 조명, 색채, 공공디자인 등 전문적인 디자인관리를 위해 조직한 관리 조직을 말한다.
9. "디자인 전문가"란 디자인관리단의 운영과 영주시 디자인 관리를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에 필요한시책을 강구하고 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국가나 시의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하여 경관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경관 및 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도시경관 및 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경관 및 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① 시장은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제출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1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⑥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영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감독·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내용)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협정을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경관 및 디자인관리) ①경관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해 시장은 관계 공무원과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관리단을 두어 경관 및 디자인 계획 수립에 참여 하게한다.
② 디자인 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각종 회의등 업무추진에 참여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23조(디자인관리단 업무) ①디자인관리단은 공공기관에서 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시각이미지디자인,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간디자인 부문 등에 대한 디자인 업무지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관리단은 건축, 도시, 토목, 조경, 조명, 색채, 공공디자인 등 전문적인 디자인업무에 대해 자문으로 지원한다.
2.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디자인관련 사업들의 총괄 및 조정 활동
5. 통합 마스터플랜의 기획 및 연구 용역에 대한 자문
제24조(디자인관리단 업무 범위) ① 디자인관리단의 디자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으로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495㎡ 이상 건축물과 부속물
② 디자인관리단의 디자인 자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예산 결정 전 디자인사업의 관리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초기 기획단계 부터 계획, 설계단계 등 사업의 단계별 진행시 자문을 실시한다.
2. 자문대상 중 시장 또는 디자인관리단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 사업은 시공단계와 관리운영 단계까지 자문을 실시한다.
3. 디자인관리 대상사업 중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용실태 등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유사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위원회의 심의)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디자인관리단의 자문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의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7조(위원회의 자문) ①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별표1] 경관관련 도시시설물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다만, 디자인관리단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함)
4. 그 밖의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영주시 건축 조례」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3. 「영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및 디자인관리단의 자문사항
제2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중 3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영주시 공무원 및 디자인관리단장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안전·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디자인 전문가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디자인관리단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회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관사업 시행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 발생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 이라 한다)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3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의결·자문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2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협의체 등에 출석하는 위원과 공청회,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조례 제907호)<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