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산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특수어린이집"이란 영아, 장애아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야간에 영유아를 맡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
8. "방과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안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계공무원 중 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안산시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정보센터 관할에 가정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 등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제14조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정보의 제공
11.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13. 아이들의 체험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지원시설 운영
1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3년에 한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와 물품 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무료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
6.「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납부 및 환불) ① 도서·장난감 대여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여료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료와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나. 보육정보센터의 사정으로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운영이 정지된 경우
가.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나. 보육정보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③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이용료 반환은 신청인 본인이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 보육정보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충당한다.
제20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유휴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명칭 및 위치)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은 「법 시행규칙」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③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 및 기간 등)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 일때에는 그 학년도 종료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자가 원할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매년 시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시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의 원칙을 통해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 ①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은 원장은 65세까지로 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60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확정된 결산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규 등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아의 입소의사가 있을 경우 일반 영유아와의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어린이집에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
⑩ 수탁자는 위탁(재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 사실을 재원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제2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의 제한)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시의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자 및 원장 임용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5년으로 제한한다.
제29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아동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특수어린이집 및 방과 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비용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자(이하 "시설"이라 한다), 보육교직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표창에 관하여는 「안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탁중인 보육시설의 위
탁 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하며, 그 기간의 만료후 재위탁 할 경우 평가실적에 따라 3년씩 2회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위탁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위
(수)탁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연도 2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
다. 다만,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보육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5.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부칙(201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인,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기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