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
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츨장일수가 월15
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
우에는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부산광역시강서구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
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4.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
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
6.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
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
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
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16 조례 제 93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1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5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9. 26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0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