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 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
제3 조 (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제4 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5 조 (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6 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
제7 조 (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
제8 조 (회계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9 조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
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 조 (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
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충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
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 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제12 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제13 조 (수입금마련 지출)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 조 (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 투자할 수 있다.
제15 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
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 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 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 전기금을
②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 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
제18 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
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 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
제20 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
에 관계되는 회계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 조 (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제22 조 (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영개발사업평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이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
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⑤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 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
제2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