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 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
제3 조 (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부군수로 한다.
제4 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5 조 (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6 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 조 (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 조 (회계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9 조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 조 (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충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 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 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 조 (수입금마련 지출)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 조 (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 투자할 수 있다.
제15 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 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 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 전기금을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 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 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 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 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 조 (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에 의한다.
제22 조 (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이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⑤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 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